우병우 수석 결국 불출석...다음 주 고발할 듯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당초 야당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했는데 고발로 방향을 정했군요?

[기자]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의 거듭된 요구에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은 지난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여야는 어제 오후 4시 반까지 시한을 정해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여야 논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야당끼리 의견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끝까지 기다려본 뒤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다 보면 국감이 파행되고 어차피 우 수석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감대 속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무산됐고, 검찰 고발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수석 고발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2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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