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억 강제 모금에 제3자뇌물공여죄 적용 검토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한 것이 드러나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약속할 때 해당합니다.

공무원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뇌물이 가도록 역할을 할 때 적용합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미 제기된 의혹처럼 청와대 압력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774억 원을 냈다면 제3자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공무원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목된 만큼 안 전 수석에게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최순실 씨도 두 재단에 공식 직함이 없지만 실소유주라는 게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도 제3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 돈을 받은 재단의 실소유주인 최 씨도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한 거래를 지시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당장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개입한 거로 드러나면 퇴임 후에 안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0122083765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