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외 모든 전자시계 수능 부정 행위 간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시계를 차고 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전자식 시계를 차고 가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수능 시계'란 이름으로 파는 시계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연 /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1·3교시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하면서 시계 점검도 이뤄집니다. 수험생은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불응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휴대전화나 MP3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오는 것도 부정행위입니다.

물론 그럴 땐 놀라지 말고 시험 전에 감독관에 맡기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어겨 적발된 수험생이 지난해만 189명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때문에 '수능 0점'이 된 수험생은 73명이나 됩니다.

[기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올해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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