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하 / 前 대통령실 대변인,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이 긴급체포가 됐는데 혐의가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알기 쉽게, 법조 용어 쓰지 마시고 알기 쉽게.
[인터뷰]
법조 용어를 물으면서 법조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면 곤란한 것인데.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경찰관이 어떤 검문검색할 때 직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이런 걸 이용해서.
[앵커]
자기의 권한이죠.
[인터뷰]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경찰 검문검색할 때 그 사람이 뇌물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고 대가성이 없는 것. 그다음에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 당신 나한테 돈 주면 뭔가를 봐주겠다, 그게 뇌물죄인데 저는 지금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검찰이 물론 이걸로 최순실 씨 영장을 청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의문이에요.
[앵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현안 일부를 직접 챙겼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이 사건의 범죄 구성하고, 범죄 성립하고는 관계 없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실행하면 그 사람도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죠.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면 고의가 줄어들죠.
[앵커]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요. 저는 지금 아마 구속영장 단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거 뇌물죄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영장을 청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재판에 가면...
[인터뷰]
그래서 사기미수고 결국은 뇌물죄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 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흔한 말 있잖아요. 인절미 굴러가면 떡고물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앵커]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인터뷰]
이거는 궁극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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