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날 전망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장 떨어질까요?
[인터뷰]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공모를 했느냐.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 관계에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강제성이죠. 정말 어떤 직무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참여를 했느냐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공범 말고 사기 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KL과 관련된, 롯데와 관련된. 70억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도 있고 직권남용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아까 오후 5시쯤 끝났다고 전해 드렸는데 이 자리에 최순실 씨 본인이 참석을 했어요. 본인 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소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의 성격도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개 실질심사에 들어가면 포기를 하죠. 홍만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는 끝까지 내가 법정에 가서 나의 무죄를 다투겠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해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 영장 청구가 또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긴급체포를 했다가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건에 있어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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