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온이나 근육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찜질팩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함께 기준치의 400배나 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화상 피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찜질팩 18개를 검사했더니 절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8개 제품은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넘었는데, 최고 400배가량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3개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2배나 나왔고, 1개는 용기의 액체 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채희영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대리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이고,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 3개는 무독성이라고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잘 못 이해할 우려가 있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지난 2013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 사례는 180여 건으로,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과 화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사용할 때 수건 등 천에 감싸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유아나 피부가 약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과 자진회수를 권고했고, 찜질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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