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동의보감을 사고팔 수 있었던 이유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앵커]
도난당한 국보급 문화재인 동의보감을 절도범에게서 사들인 뒤 공소시효가 지난 직후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모은 문화재 3천8백여 점을 회수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유명 사찰.

경찰과 문화재청 단속반 직원들이 고서 수십 권을 발견해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과 똑같은 판본입니다.

25권이 한 묶음인 동의보감은 앞서 발견된 판본 3질이 모두 국보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큰 문화재입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이 동의보감도 같은 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20여 년 전 도난된 이 국보급 문화재를 60살 이 모 씨가 절도범으로부터 사들인 뒤 돈을 받고 다시 사찰에 팔아넘긴 겁니다.

인근 영천에 있는 한 사설 박물관에서는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된 대명률이 발견됩니다.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한 중요 문화재로 국내 하나뿐인 희귀본입니다.

박물관 관장인 김 모 씨는, 대명률이 도난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여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는 안 팔고 개인이 보관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소시효 초과하면 그때 내놔서 팔고…]

문제는 중요 문화재가 너무 쉽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의보감은 일부가 오려져 있었고 대명률은 자연 훼손으로 색이 심하게 바래 버렸습니다.

[이용석 / 학예연구관 : 소장처가 확실해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관하게 되면 문화재 자료들의 훼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은 사찰이나 개인 박물관 등에 문화재를 은닉한 문화재 사범 18명을 입건하고 문화재 3천8백여 점을 회수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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