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두 배로 올린 후 '1+1'...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판매하는 '1+1' 상품들, 사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트들이 할인 혜택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초특가 상품이라며 실상은 소비자를 기만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상품.

묶음으로 사야 하지만 할인 폭이 커서 많이들 애용합니다.

[김미현 / 서울 은평구 신사동 : (1+1 상품 많이 쓰는 편이세요?) 많이 이용해요. 좋아해요, 1+1 상품. 생필품, 뭐 휴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인데 (1+1 상품)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품 대부분이 주부들이 많이 사는 음식과 생필품.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니, 할인 폭이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1+1 상품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제품을 여러 개 묶음으로 사는 것일 텐데, 바로 여기에 마트의 기만술이 숨어있습니다.

한 마트는 전날까지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다음 날 돌연 9,800원으로 두 배 올려 1+1으로 팔았고, 또 다른 마트는 2,600원에 팔던 쌈장 제품을 다음 날 5,200원으로 올려 1+1 행사 상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따져보면 모두 제값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6개월간 대형마트 광고를 확인한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20일 정도 실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해 광고해야 하는데, 전날 일시적으로 값을 올린 뒤 깎아주는 척 소비자들을 속여온 겁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3개 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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