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간 근무를 하다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해왔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A 씨가 병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A 씨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병원의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A 씨의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2007년 7월부터 7년 반 동안 야간에 응급실 접수와 수납, 환자관리 등을 해 온 겁니다.
당시 33살이던 A 씨의 사망원인은 돌연사.
A 씨의 가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A 씨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환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 근무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야근이 수명을 단축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장기간 야근이나 고혈압 등 질환자의 야간 업무 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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