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을 한 뒤 가입 전 질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신체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2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소비자가 알리지 않은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병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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