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번 사태로 구속된 최순실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경련,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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