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오리 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음성 오리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과 전북 익산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
충청북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 다른 농장의 오리까지 포함해 2만2천여 마리를 매몰처분 했습니다.
또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입식과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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