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증빙 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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