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전지현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낸 이후에 청와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오늘 대선 불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탄핵에 팔을 걷어붙히겠다, 자기가 앞장서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 오늘의 이슈들 말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전지현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시 30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 이게 뭡니까?
[인터뷰]
민정수석실 밑에서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특별감찰을 하는 그런 반인데.
[앵커]
이석수 감찰관이 거기 소속이었죠, 그렇죠?
[인터뷰]
특별감찰관인데 아마 특별감찰반을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특별감찰반을 운영해서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고위직 그런 감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감찰반이 청와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밖에 있는 경복궁 옆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속이기는 하죠. 그래서 청와대와는 동일시 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조금 보완 설명하면 특별감찰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건.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이석수 감찰관의 특별감찰관이라는 별도의 특별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히 경찰 등 여기에는 보면 밖에 있는데, 일부러. 경찰이라든가 정부 각 기관에서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필요하고 국세청 자료도 필요하고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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