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에는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며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이나 9일 사이 표결되려면,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7일쯤에는 탄핵안이 제출돼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헌재는 180일, 그러니까 여섯 달 안에 대통령 탄핵이 적절한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늦어도 6월에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헌재가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엔 탄핵 사유가 비교적 단순하고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 내용도 복잡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 난다면,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요.
만약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운 뒤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늦어도 8월쯤이 조기 대선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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