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는 등 급식소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유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에 있는 유치원 59곳의 관계자 75명을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에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입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급식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거나,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두부를 보관하다가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5개 지자체에 있는 원생 1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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