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주동자 징계 착수...노조, 파업 철회 고민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노조 파업 59일째를 맞는 코레일이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주동자 등 226명의 징계 수위와 절차를 결정합니다.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이 이어가는 가운데 169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던 2009년의 '징계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이 59일째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합니다.

징계 대상자 226명에게는 이미 개별적으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의 유보와 철회를 주장하면서 9월 말부터 두 달째 파업 중입니다.

현재 파업 참가자는 전체 출근 대상 조합원의 39.6%인 7,270명.

코레일 측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799억 원의 1차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라며 "성과연봉제를 유보할 경우 다른 직원들의 임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9년 구조조정 반대 파업 당시 199명을 형사 고소하고 파면 20명, 해임 149명 등 총 1만여 명을 징계했던 징계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 결정으로 해고자는 38명으로 줄었지만 관련 소송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어제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코레일의 이사회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 개최를 즈음해 노조의 파업 철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하면서 노조가 '선 파업 철회'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다 해도 결국 노사 합의를 통한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합세하는 '전선의 확대'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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