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뇌물죄 입증에 수사 성패...'청탁·지시' 여부 초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은 삼성그룹과 롯데, SK 등의 뇌물죄 입증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최순실을 지원하고 그룹의 민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총수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기업들이 청와대 강요 때문에 돈을 냈다고 밝히면서 삼성그룹은 제외했습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재단 출연금뿐 아니라 최순실 측에 51억 원을 직접 준 삼성그룹은 자금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점인 지난해 7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숙원사업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인된 지 8일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독대한 지 두 달 뒤 삼성은 최순실의 비덱 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내고 장시호 측에도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찬성표를 던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검찰은 삼성을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조사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삼성이 35억을 직접 지급한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돈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뇌물죄로 수사하고 뇌물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SK와 롯데그룹도 각각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케이스포츠재단에서 70억 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시내 면세점 추가 요청 등 민원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들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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