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도 '무제한 요금' 허위광고 보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들에 대해 오늘부터 피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허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피해자 보상에 이은 후속 시정방안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무제한 요금제는 실제로는 여러 예외 단서가 붙은 '조건부 공짜'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에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 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2,508만여 명에게는 무료 부가·영상 통화량을 제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보상을 진행해왔고 오늘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은 가입 시기에 따라 데이터는 1~2GB, 부가·영상통화는 3개월간 30~60분을 받게됩니다.

통신사를 변경하기 전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당시 이용했던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내년 2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보상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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