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막바지...'대통령 조사'는 특검에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기자]
사상 첫 검찰의 현직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공적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해명한 건데요.

이는 검찰이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인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거란 겁니다.

앞으로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의 갖은 의혹을 들여다보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최대 관건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인 만큼, 앞으로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검찰은 말씀드릴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 달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검찰은 그동안 99%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공소장에 담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 전까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두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모레인 다음 달 2일까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 기간이 있지만, 특검이 이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검이 임명되면 그동안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전부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은 기간에도 수사의 큰 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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