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와 충북 등 9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과 인근 통제소 운영비, 방역 약품 구입비 등으로 쓰일 계획 입니다.
안전처는 상황관리 대책반도 가동해 농식품부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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