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짝퉁 상표를 만들어 정품가 기준으로 110억 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을 전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시장 도매업자 A 씨와 가방공장 운영자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명 브랜드와 거의 비슷한 짝퉁 상표를 만들어 붙이는 수법으로 짝퉁 가방 등 2만 8천여 점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멀리서 봐도 정품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짝퉁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뒤, 최종 등록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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