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대책 강화...공공기관 차량 2부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는 물론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령까지 내려집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에 50㎍을 넘고, 다음날 '미세먼지 주의'나 '위험' 경보가 내려질 경우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은 공사 중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학교장 재량으로 야외수업 금지나 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금지되고 경유차 3천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 기관차의 배출 허용 기준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관계자 : 경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29%인데 단기적으로는 20% 미만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개조 비용을 1대당 1,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노후 굴착기의 경유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하면 1대당 1,5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3월과 11월에는 공사장 먼지 배출과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줄어들면 10년 안에 유럽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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