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45억 원 부과 / YTN (Yes! Top News)

2017-11-15 10

지난 5월 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4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2천500만 원 등 모두 45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해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천3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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