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 기업들 대졸예정자 보다 졸업자 선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기업들의 신입 직원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취업했을 경우 리포트 등으로 출석을 대체해 주는 게 부정 청탁이 되면서 기업들이 대졸 예정자보다 졸업자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채용 담당자들에게 '채용 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선호 여부'를

물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졸업자를 택했습니다.

반면 졸업예정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은 8.4%에 불과했습니다.

졸업자든 졸업예정자든 상관이 없다는 응답도 46.3%나 됐습니다.

지난 1월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졸업자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30%를 조금 넘었고 졸업예정자가 낫다는 응답은 10%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물론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법은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 대학생의 출석을 시험이나 리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합니다.

졸업자를 선호한다고 말한 채용담당자의 48%가 그 이유로 '입사 일정을 맞추기 쉽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를 뽑을 경우 강의 출석 등의 문제로 졸업이 어려워져 입사를 포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 졸업자 선호 응답자 가운데 32%는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 133곳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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