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 요청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봐야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자료를 요청한 곳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해왔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수사 진행이나 재판 진행 중에는 법상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개시나 재판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록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조치입니다.]

헌재는 관련법에 따른 요청이라며 검찰과 특검이 가진 수사기록이 다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은 최순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고, 특검은 공식적인 수사 시작 전이라 제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묘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현행법상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또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은 귀국 즉시 헌재에 바로 합류하며 탄핵 심판 준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재가 적절한 속도로 심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른 일정 있겠어요? 기록 검토하고 착수해야죠.]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특검은 공문이 도착하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헌재가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본격 변론 전에 탄핵소추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어 탄핵심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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