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 임원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제수사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 검토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특검팀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조사했다고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대상은 삼성의 대외 창구, 박상진 사장이었습니다.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앞두고, 사전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뇌물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특혜 지원에 연루된 핵심 인물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우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판식 이후 당장 이번 주 안에 삼성 측 관계자를 포함한 대기업 임원진의 줄소환이 예상됩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군사상, 직무상 비밀공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기관들이 이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팀은 사실상 일정 부분 강제 수색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 경내를 세부적으로 나눠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가 발부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건네주는 자료만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와 이번 수사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내일까진 첫 강제수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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