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내주소로 보낸 정유라 여권반납명령 미수령"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서를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여권법 등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 역시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2차로 발송할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하고,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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