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막는 징벌 배상제 추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 배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품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려 천백 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 가족들은 제품 결함을 스스로 입증하느라 길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기업 잘못이 드러났지만, 기업은 턱없이 적은 배상 책임을 지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은 크게 줄입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만 밝히면 결함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합니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부도덕한 기업에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이 때문에 최대 3배인 징벌배상제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법안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넘어 국회에서 통과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장 :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고 효과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 징후를 찾아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떠넘기고,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갑의 횡포를 단속합니다.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에 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담합도 집중 감시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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