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는 임신 기간 임신부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용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3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 분야에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임신부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임신부가 임신 기간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가 낮아져 임신 기간 평균 부담금은 종전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 부담률이 70%였지만 올해부터는 출생 후 3년까지 10%가 적용돼 부담이 완화됩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비급여진료비가 50만 원이 넘어야 초과액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 이하도 지원합니다.
현재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2배 연장됩니다.
장기간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매일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55세에서 74세의 흡연자 8,000명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지속해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 유발기는 지금까지 본인이 모두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대여료가 신설돼 지원이 강화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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