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34살 임 모 씨에 대한 마약 투약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임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해 임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앞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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