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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최순실 씨 등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로 신속히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이유로 하는 겁니까?
[기자]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순실 씨 등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도 오후 3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1시간가량 각종 서류와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에서는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머무는 방을, 또 남부구치소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간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머물고 있는 방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통 구속된 피의자의 수용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을 경우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변호인 등을 통해 주변인들과 말 맞추기에 나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유라 씨의 소환에 대해서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특검은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유라 씨를 약 한 달 구금할 수 있는 긴급 인도 구속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식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정 씨를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불복해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불응할 경우 갇혀 있으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므로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만큼 정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체포될 것이며, 그 이후 조사 상황을 고려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오는 10일쯤 정 씨의 여권이 효력을 잃게 돼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정 씨가 비자를 발급받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으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독일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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