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유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있게 해 주면 내가 나와서 한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대한항공 사건 때도 어린 자녀들 때문에 빨리 석방돼야 된다는 말을 했듯이 아이랑 같이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지금 의사를 타진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를 우리 특검에서 자진해서 수용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냥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불구속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빨리 협조절차를 이행을 할 것이고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의견을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고 이런 강제소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도 업무 방해라든가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국정농단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사람들이 지금 위증죄로 고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본다라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특검이 지금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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