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몸이 굉장히 가볍기는 가볍더라고요.
[인터뷰]
운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저기 한 번에 딱 올라가서 앉더라고요.
[인터뷰]
운동신경이 뛰어납니다.
[인터뷰]
테이블 위를 저렇게 휙 올라가잖아요. 아마 승마도 했지 않습니까, 정유라랑 같이 승마도 하고 국가대표 했지 않습니까? 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운동해서 몸은 가벼울 것 같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요. 부잣집 재벌 아들이, 사람을 약한 사람들한테 갑질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질해서 문제가 됐는데 맞은 두 사람하고 불과 경찰서 연행돼서 조사 잠깐 하는 사이에 금방 총알같이 합의를 해 갖고 왔어요.
바로 1000만 원,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1000만 원을 덥썩 쥐어주고 두 사람하고 합의를 딱 해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거예요. 아마 피의자 신분조서 받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 개인 비리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탈 행위인데 이거를 그룹 차원에서 그룹의 돈을 갖다가 합의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건 명백히 업무상 배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제가 재벌 갑질 얘기가 나오면 꼭 궁금한 게 우선 저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저런 행패를 부리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중에 재벌총수가 됐을 경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재벌 2세들도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런 행패를 부리지 않는가. 이 세 가지 골치아픈 생각이 머리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김복준 위원님 말씀을 이어가면 사실은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합의를 보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그렇게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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