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①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준비된 의사일정을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한 여러분들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채익 의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엄용수 의원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엄용수 의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엄용수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작년 11월 17일부로 활동을 개시한 이후 국회에서 총 두 차례의 기관보고와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12월 16일과 12월 26일 각각 김영재 의원과 서울구치소 및 남부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에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성 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에 의한 시술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매 청문회 때마다 핵심 증인의 출석거부와 동행명령장 거부가 이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과 부실한 답변 태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만큼이나 답답함과 공분이 쌓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부디 오늘 실시되는 제7차 청문회만큼은 그동안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 특히 위증혐의가 있는 증인들과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으나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증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의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동법 14조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증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과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에 대한 유명무실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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