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28일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 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월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병설 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염 물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 의무 사항도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층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만여 곳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기존의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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