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 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 방법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마다 카드 대금 출금 업무 마감 시간이 달라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 대금을 예치한 경우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루 연체 이자는 카드사 8곳에서 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마감 시간 연장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와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건[dglee@ytn.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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