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핏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특검팀이 깊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속내를 살펴봤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최장시간에 걸친 조사로 특검의 수사 의지와 자신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3일) : (국회 청문회 때 많은 국민이 지켜봤는데, 위증하신 것 아닌가요?)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
하지만, 소환 당시 수사팀이 보였던 자신감과는 달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리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자칫 특검이 적용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로 가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인 만큼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영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청구돼 발부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특검팀으로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모든 사정과 뒤에 나오는 기준이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특검팀이 얼마나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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