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장이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하지 않고 세 시간이 넘게 달아난 뒤에야 거짓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조업이 금지된 곳에서 고기를 잡은 사실을 숨기려고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20일이 다 된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선원이 물에 빠졌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해경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비함과 헬리콥터를 투입해 사흘 동안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고 내용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원이 실종된 장소는 수색한 거문도 주변이 아니라 이곳과 50km 넘게 떨어진 전남 완도군 여서도 근처였습니다.
선장 55살 조 모 씨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몰래 고기를 잡다 파도에 그물이 끊어지며 선원이 바다에 빠지자 그물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조 모 씨 / 피의자(선장) : (선원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보시긴 보셨어요?) (사람이) 빠졌다는 소리만 들었지 못 봤습니다.]
시속 18km 속도로 3시간 반을 달려 조업 허가 구역까지 간 뒤에야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배에는 다른 선원 7명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선장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서래수 /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과장 : 선박에서는 선장이 제왕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선원들은 거기에 반발을 못 하는 거죠.]
조 씨의 거짓말은 어선의 항적과 실종자 추락 신고위치가 다른 점을 의심하고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한 해경 수사에 결국 들통 났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 벌금과 최소 40일 동안 조업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보름이 넘은 지금도 물에 빠진 40대 선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 가족 : 시신도 못 찾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긴가민가합니다. 아직도.]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은 업무상 과실 치사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선장을 구속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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