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유승민 1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부문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만 8세 이하 자녀로 한정됐던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만 18세, 고교 3학년 이하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고,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40%인 수당급여율을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공약에도 육아휴직 3년 법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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