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이모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최순실,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인데요. 한 때는 둘도 없는 이모 조카 사이였을지도 모를 두 사람.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어제는 헌재 5차 변론기일이었죠. 최순실 씨는 헌재 변론에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한다. 증거는 있느냐, 너무 나가신 것 같다. 부인하고 잡아떼고 오락가락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 씨와 달리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방위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오늘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는 선택적 기억상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른다는 말만 130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권개입 의상비를 냈는지 그 여부 여기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른다. 주로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인데 그냥 모른다고 아니고 점점 옥타브가 고조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도질문 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하면서 공세적으로 나갔는데. 어쨌든 전체 부인입니다, 모르쇠. 그래서 130번이 넘었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게 몇 대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상비입니다. 고영태 씨가 4500만 원을 최순실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이걸 해결되거든요, 이게 뇌물죄 혐의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탄인 것이 1탄은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 증인으로 나가서 현금을 봉투에 든 것을 받아서 본인이 전해 줬다. 돈 같았다.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이 며칠 후에 나와서 똑같이 만져보니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 대목을 명확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같은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뇌물죄만 하더라도 KD코퍼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의상비 한 대목 외에는 다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순실의 모르쇠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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