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을 몰수하고 1억3천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과 양심으로 성실히 일해 온 동료 법관과 법원조직에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정성과 청렴결백함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민사 사건에 관련한 조언 때문에 고마워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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