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탄핵심판 출석...'모르쇠' 일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씨가 시종일관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최진녕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최순실 씨 얘기를 들어보면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작심했으니까 나왔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없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불출석을 했다가 나온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혹자는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른바 구인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니까 압박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어떤 작심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와 같은 근거는 일단 탄핵청구인단,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을 했지만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 어떤 해명성 질문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본인의 의혹을 어떻게 보면 비껴가면서 본인이 해명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수사가 강압적이다, 울먹이면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강압적이라는 부분을 크게 주장했다는 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수사가 강압적이라는 것은 검찰에서의 조사했던 서류가 지금 헌재로 증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큰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고 형사소송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법 절차를 따르는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30일날 한국에 들어와서 31일 시간이 있었던 후에 구속됐고 결국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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