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 뇌물공여, 횡령 그리고 위증 혐의입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00억 원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 그리고 최 씨와 조카 장 씨가 함께 세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한 200억 원입니다. 특검은 이 금액을 그동안 거론됐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돈이나 다름없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입증됐다면서 공모 관계에 대한 객관적 물증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특검,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될까요? 또 박 대통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원래는 주말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고민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고민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고려때문에 그랬습니까?
[인터뷰]
저는 특검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증거의 문제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제3자 뇌물죄냐, 우리가 뇌물죄냐, 공동지갑이냐. 계속 따졌잖아요.
그 부분이 상큼하게 정리된 걸로는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검은 지금 엄청 국민들한테 호응받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마저 안 하면 특검은 그동안 쌓아온 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돼도 신청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뇌물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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