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적청산 속도내나...대선 정국 시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오늘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까지 인적 청산을 마무리 짓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호남 4선인 박지원 의원을 대표로 새 지도부가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정국현안 YTN 보도국 이동우 선임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정갑윤 전 국회의장 탈당계 오늘 수습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습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99명에서 2명 줄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계를 반려하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김문수 비대위원과 조경태 비대위원이 이건 인적쇄신 의지가 퇴색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본인에게는 가혹하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비대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오늘 결국 수리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윤리위도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윤리위에서 이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친박계 핵심 3명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인적 청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윤리위원 전부 9명으로 이뤄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서청원, 최경환 그리고 윤상현 친박계 핵심 3명에 대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 또는 당원권 정지 이 정도의 징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왕 확실하게 인적 청산 의지를 보여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것인데 다만 제명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탈당 권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당 권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법에 보면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을 하면 제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원용한다면 지금 새누리당 97명 가운데 절반만 찬성하면 탈당권유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오늘 비대위에서 당원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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