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새벽부터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기각이었습니다. 이 기각을 통해서 삼성은 한숨을 돌렸고 특검은 위기를 맞았는데요.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일단 기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결국 언론 보도 그대로 따르면 소명 부족 그다음에 법리의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 부분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이 대통령이 받은 돈하고 마찬가지다.
이거 두 개인데 그 두 개 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영장 기각을 보면서 기각을 해도 할 말이 없고 발부를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심히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전지전능하지 않듯이 특검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판사가 지적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합병 관련돼 가지고 된 게 7월 17일이죠. 삼성 측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독대한 게 7월 25일이에요. 시간적인 모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을 깨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특검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7월 25일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 부회장하고 대통령 사이의 독대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가 청탁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갈 부분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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