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대기...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약 1시간 반 전쯤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지금까지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요?

[기자]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만 6명이 참석해 특검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요, 워낙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심문을 마치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 승합차를 타고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현재까지 그곳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가 아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원 측은 이 부회장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또는 기각 될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현재 대기 중인 서울 구치소에 정식입소 절차를 거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앞으로 남은 특검 수사 기간, 계속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머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뇌물 혐의 정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도 풀이돼, 여러모로 이 부회장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 측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부회장은 현재 머무는 구치소에서 곧바로 나와 귀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 부회장을 넘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에게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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