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검찰 출신이시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시키면 그것이 그다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지 피의자는 그대로 피의자인데. 그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이 사건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 형식적으로만 보면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재단 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이 받은 것은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직접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한 거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사람을 보내서 의결권전문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된. 그 결정으로 하지 말고 내부의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합병을 찬성하라 이렇게 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으로서는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앵커]
변호사님 그 설명은 잠시 뒤에 다시 해 주시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이 조금씩 제 느낌에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녹취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헌재 지금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은 맞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차명휴대전화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취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지금까지의 태도하고는 좀 상당히 의외네요. 정호성 비서관은 어차피 지금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범죄 사실 내용도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아니었다. 연설문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준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고. 아마 뭔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914283404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