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한연희 / 사회부 기자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다른 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수사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며칠 뒤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요. 지금은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두 사람을 모두 청구했는데. 조윤선 장관의 청구 여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이런 혐의 때문에 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청구된 혐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만 있는지 아니면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다른 사안들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실장의 혐의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에 대한 배제자 명단 이것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그것 하나, 그것이 죄명으로 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하나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미 고발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 두 개의 혐의가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주목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얘기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지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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