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촉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중재 / 변호사,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민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을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인터뷰]
지금 구속 가능성을 지금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4시간 동안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쟁점이 많고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시간으로도 부족하고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도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장전담판사도 지금 결론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그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나 돈을 직접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이 갔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로 돈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3자한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돼요. 일반 형식으로 보면. 그런데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반 뇌물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아,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부탁할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삼성은 그때 삼성 합병이라는 현안 사항이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어느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건 입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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